
1. 전기차 보조금 ▶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과 전기차 보급률 성장을 위해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축소, 지역마다 다름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국비 보조금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 차량에 따라 100% 지원가능 2.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 전기자동차 신규구매, 국내 신규등록하는 경우 -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 목적으로 신규로 전기자동차 구매할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할 경우 - 개인이 승용차, 승합차 2년,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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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