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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정보모아03 2024. 6. 18. 18:34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과 전기차 보급률 성장을 위해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축소, 지역마다 다름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국비 보조금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 차량에 따라 100% 지원가능

     

     

     

     

    2.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 전기자동차 신규구매, 국내 신규등록하는 경우

     

    -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 목적으로 신규로 전기자동차 구매할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할 경우

     

    - 개인이 승용차, 승합차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차량 구매하는 경우

     

     

     

    3. 전기차 국고 보조금

     

    ▶ 2024년 2월20일 기준, 일부 전기자동차 모델 100% 보조금 지급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승용차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80 AWD 19인치 310만원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25만원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10만원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00만원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285만원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95만원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10만원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630만원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06만원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90만원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90만원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73만원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73만원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45만원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700만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706만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6만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706만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687만원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593만원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651만원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601만원
    아이오닉5 N 280만원
    더뉴아이오닉5 2WD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50만원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50만원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43만원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24만원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36만원

     

     

     

    4. 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

     

    지자체(시도) 전기자동차
    서울특별시 150만원
    부산광역시 250만원
    대구광역시 300만원
    인천광역시 300만원
    광주광역시 370만원
    대전광역시 300만원
    울산광역시 325만원
    세종특별자치시 250만원
    경기도 200~4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251~288만원
    충청북도 650만원
    충청남도 700만원
    전라북도 700만원
    전라남도 600~850만원
    경상북도 600~1100만원
    경상남도 566~114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400만원

     

     

     

    5.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수령

     

     

     

    순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비고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고 실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수입사)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자 또는 제작, 수입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포함 지자체 제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① 출고, 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 선택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되면 7일 이내 전기차보조금 지원여부와
    2개월 이내 차량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대기자로 변경됨 통보
    차량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구매자)
    2개월 이내 원칙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 집행은 전기차 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거주지증빙, 출고증빙_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최소자부담증빙, 어린이통학용물량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 택배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운송사업허가증 등)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조, 수입사)
    증빙서류 제출 완료되면 14일 이내 지정된 계좌로 보조금 지급
    서울시의 경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