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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기차 보조금
▶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과 전기차 보급률 성장을 위해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축소, 지역마다 다름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국비 보조금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 차량에 따라 100% 지원가능
2.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 전기자동차 신규구매, 국내 신규등록하는 경우
-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 목적으로 신규로 전기자동차 구매할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할 경우
- 개인이 승용차, 승합차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차량 구매하는 경우
3. 전기차 국고 보조금
▶ 2024년 2월20일 기준, 일부 전기자동차 모델 100% 보조금 지급
구분 | 제조/수입사 | 차종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
승용차 | 현대자동차 | Electrified G80 AWD 19인치 | 310만원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325만원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310만원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300만원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285만원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295만원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310만원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630만원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606만원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690만원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690만원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673만원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673만원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645만원 |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700만원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706만원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706만원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706만원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687만원 | ||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 593만원 |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 651만원 |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 601만원 | ||
아이오닉5 N | 280만원 | ||
더뉴아이오닉5 2WD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650만원 | ||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650만원 | ||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643만원 | ||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624만원 | ||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636만원 |
4. 전기차 지자체별 보조금
지자체(시도) | 전기자동차 |
서울특별시 | 150만원 |
부산광역시 | 250만원 |
대구광역시 | 300만원 |
인천광역시 | 300만원 |
광주광역시 | 370만원 |
대전광역시 | 300만원 |
울산광역시 | 325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250만원 |
경기도 | 200~40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 251~288만원 |
충청북도 | 650만원 |
충청남도 | 700만원 |
전라북도 | 700만원 |
전라남도 | 600~850만원 |
경상북도 | 600~1100만원 |
경상남도 | 566~114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 400만원 |
5.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수령
순서 |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 비고 |
① |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고 실시 |
②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수입사) |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자 또는 제작, 수입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 |
③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포함 지자체 제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④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
① 출고, 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 선택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되면 7일 이내 전기차보조금 지원여부와 2개월 이내 차량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대기자로 변경됨 통보 |
⑤ | 차량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구매자) |
2개월 이내 원칙 |
⑥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차 보조금 집행은 전기차 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거주지증빙, 출고증빙_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최소자부담증빙, 어린이통학용물량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 택배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운송사업허가증 등) |
⑦ |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조, 수입사) |
증빙서류 제출 완료되면 14일 이내 지정된 계좌로 보조금 지급 서울시의 경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