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독려를 위한 제도 ▶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지원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2.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비례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사후지급금) ▶ 한부모 근로자 또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휴직급여 특례제도 적용 육아휴직급여 계산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80~100%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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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