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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정보모아03 2024. 5. 21. 14:51

목차



    1.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독려를 위한 제도

     

    ▶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지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2.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비례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사후지급금)

     

    ▶ 한부모 근로자 또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휴직급여 특례제도 적용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80~100%

     

     

     

     

    항목 내용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 제외
    월 상한액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비고 통상임금 80% 지급, 사후지급금(25%) 적용

     

     

     

    - 6+6 부모육아휴직제

     

    항목 내용
    적용대상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동시 또는 순차적)
    월 상한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 상한액 200만원
    첫 2개월 상한액 250만원
    첫 3개월 상한액 300만원
    첫 4개월 상한액 350만원
    첫 5개월 상한액 40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항목 내용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되는 근로자
    첫 3개월 월 상한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월 상한액 일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3. 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조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상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무급휴일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 퀵서비스기사, SW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 미포함

     

    - 고용보험 가입정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휴직사용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급여지급 가능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기한이 지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매월 신청 권장

     

    - 육아휴직 도중 조기 복귀 등으로 종료일 변경된 경우,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 기한 재산정 (변경사항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단, 6개월 이내 스스로 퇴사X, 비자발적 사유 퇴사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