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에너지바우처 ▶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 1인 기준 최대 29만원, 4인 이상일 경우 70만원 차등지원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지급 ▶아래 특정 세대원 기준 충족하는 세대일 경우, 세대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야 함 노인(만 65세 이상)영유아(만 7세 이하)장애인, 임산부, 중증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지급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경우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이상하절기(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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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