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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바우처
▶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 1인 기준 최대 29만원, 4인 이상일 경우 70만원 차등지원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지급
▶아래 특정 세대원 기준 충족하는 세대일 경우, 세대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야 함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7세 이하) |
장애인, 임산부, 중증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지급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경우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하절기 (2024.7.1~2024.9.30)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2024.10.1~2025.5.25)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 사용 가능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후 구입(배달료 포함결제 가능)
▶ 전기요금,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전화(☎123),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결제,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 카드결제 가능
4. 에너지바우처 신청과정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7월1일부터 9월 말일까지(하절기), 10월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 요금차감 |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순서 | 에너지바우처 신청과정 | 내용 |
① | 신청단계 | - 지원 대상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친족 등 대리 신청 가능 -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② | 선정단계 | - 시,군,구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시스템 통해 수급자 선정 - 지원금액 산정 후 결정 사실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토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수 확인 |
③ | 지급단계 | - 시군구 대상세대, 지원액 정보 바우처 발급기관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배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or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발급 |
④ |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협업체계 구축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⑤ | 사후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