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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정보모아03 2024. 6. 18. 12:54

목차



    1. 에너지바우처

     

    ▶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 1인 기준 최대 29만원, 4인 이상일 경우 70만원 차등지원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지급

     

    ▶아래 특정 세대원 기준 충족하는 세대일 경우, 세대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야 함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지급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경우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하절기
    (2024.7.1~2024.9.30)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024.10.1~2025.5.25)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 사용 가능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후 구입(배달료 포함결제 가능)

     

    ▶ 전기요금,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전화(☎123),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결제,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 카드결제 가능

     

     

    4. 에너지바우처 신청과정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7월1일부터 9월 말일까지(하절기), 10월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 요금차감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순서 에너지바우처 신청과정 내용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친족 등 대리 신청 가능

    -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시스템 통해 수급자 선정

    - 지원금액 산정 후 결정 사실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토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수 확인
    지급단계 - 시군구 대상세대, 지원액 정보 바우처 발급기관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배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or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발급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협업체계 구축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