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두루누리 지원사업 ▶ 소규모 사업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국가 지원 ▶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2.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구분내용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는 근로자기가입자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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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1.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