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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두루누리 지원사업
▶ 소규모 사업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국가 지원
▶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2.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구분 | 내용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3. 두루누리 지원범위 및 기간
▶지원기간: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4. 두루누리 지원방법
구분 | 내용 |
신청 및 지원방식 |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할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 차감하여 고지 -다음 달 보험료가 없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지원기간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해당 보험연도 중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지원 가능 |
특례사항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이행 달부터 지원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 |
5. 두루누리 지원금액 산정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월 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 |
매월 90,400원 (80% 지원) | 매월 86,400원(8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