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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정보모아03 2024. 6. 21. 14:23

목차



    1. 두루누리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국가 지원

     

    ▶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2.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구분 내용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3. 두루누리 지원범위 및 기간

     

    ▶지원기간: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4. 두루누리 지원방법

     

    구분 내용
    신청 및 지원방식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할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 차감하여 고지

    -다음 달 보험료가 없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지원기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해당 보험연도 중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지원 가능
    특례사항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이행 달부터 지원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

     

     

    5. 두루누리 지원금액 산정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매월 90,400원 (80% 지원) 매월 86,400원(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