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지연금(토지연금) ▶ 토지연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국가 보장 연금제도 ▶ 농업인이 노후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 ▶ 현재 누적 가입자수 대략 1만 6542건, 월 평균 105만원 수령, 월 최대 수령액 300만원 ▶ 기존 만 65세 수령이었으나 만 60세로 하향되어 빨리 연금 수령이 가능해짐 농지연금 수령액확인 2. 농지연금 장점 ▶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많아도 상환할 필요가 없음 ▶ 가입자 사망 시 농지 처분 후 남은 금액 상속가능 ▶ 토지소유를 그대로 보전 가능하며 배우자 승계 가능(승계형 상품 가입 시) ▶ 농지연금을 원치 않을 경우 중도해지 가능(받은 연금 총액에 연이자 2%, 위험부담금 0.5%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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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