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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정보모아03 2024. 5. 28. 13:53

목차



    1. 농지연금(토지연금)

     

    ▶ 토지연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국가 보장 연금제도

     

    ▶ 농업인이 노후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

     

     

     

    ▶ 현재 누적 가입자수 대략 1만 6542건, 월 평균 105만원 수령, 월 최대 수령액 300만원

     

    기존 만 65세 수령이었으나 만 60세로 하향되어 빨리 연금 수령이 가능해짐

     

     

     

    2.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많아도 상환할 필요가 없음

     

      가입자 사망 시 농지 처분 후 남은 금액 상속가능

     

      토지소유를 그대로 보전 가능하며 배우자 승계 가능(승계형 상품 가입 시)

     

     

     

     

      농지연금을 원치 않을 경우 중도해지 가능(받은 연금 총액에 연이자 2%, 위험부담금 0.5% 갚아야 함)

     

    일반금융사 대출보다 토지담보대출 금리가 저렴, 저리대출로 활용 가능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수령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음

     

     

     

     

      농지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전액 감면 세제혜택

     

      정부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부도없이 안정적인 노후연금 수령 가능

     

      압류위험 시 농지연금지키미통장 가입하면 월 185만원까지 연금보호

     

    장점 내용
    ① 부부 종신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 농지연금 계속 수령가능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②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 연금 이외 추가소득 가능
    ③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 재원, 안정적인 연금지급 가능
    ④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처분으로 상환
    남은 금액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청구X
    ⑤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
    ⑥ 연금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 가입 시 월 185만원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보호

     

     

     

    3. 농지연금 종류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보장되는 종신형, 설정한 기간동안 수령받는 기간형으로 나뉨

     

    종신형 수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일시인출할 수 있는 방식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종신정액형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기간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만료 후 공사에 담보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기간정액형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보다 더 많은 연금 수령, 11년째부터 적게 수령함

     

     

     

     

    ▶ 수시인출형: 총 지급가능액 30% 이내 필요한 금액 수시 인출 가능 유형

     

    ▶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까지 공사 소유권 이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4. 농지연금 연금수령액

     

    농지
    가격
    종신형 기간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정액형 정액형 경영이양형 5년 10년 15년 5년 10년 15년
    5천만원 24만원 (전)28만원
    (후)19만원
    17만원

    수시인출
    1400만원
    81만원 43만원 31만원 89만원 48만원 34만원
    1억원 47만원 (전)55만원
    (후)39만원
    33만원

    수시인출
    2800만원
    163만원 86만원 62만원 178만원 95만원 68만원
    2억원 94만원 (전)110만원
    (후)77만원
    67만원

    수시인출
    5600만원
    300만원 125만원 125만원 300만원 191만원 136만원
    3억원 141만원 (전)165만원
    (후)116만원
    100만원

    수시인출
    8400만원
    300만원 187만원 187만원 300만원 286만원 204만원

     

     

    *연금수령액은 만 74세,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단, 기간정액형 5년의 경우 78세 기준)

     

     

     

    5. 농지연금 가입조건

     

    구분 내용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 농지
    월 지급금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격요건 부여

     

    ▶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귀촌하는 분들도 해당

     

    ▶ 직접 농사를 짓고자 하지 않는 경우 땅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 가입하는 방식 계약 가능

     

     

     

    구분 내용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소유자 나이가 60세,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농경력 - 투기방지를 위해 농지연금 신청인 영농경력 5년 이상
    - 영농경력의 경우 연속적일 필요X, 기간 합산 5년 이상일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있을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연간 3700만원 이하여야 가능
    대상농지 - 농지법상 농지 중 전,과,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농으로 이용되는 농지일 경우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경우
    -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 두거나 주소지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이내 위치한 농지일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공동소유일 경우 신청가능
    농지연금
    대상제외 농지
    - 불법건축물 설치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소유한 농지일 경우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고지되어
    확정된 지역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공매 취득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 담보농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0km이내 위치할 경우 담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