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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지연금(토지연금)
▶ 토지연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국가 보장 연금제도
▶ 농업인이 노후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
▶ 현재 누적 가입자수 대략 1만 6542건, 월 평균 105만원 수령, 월 최대 수령액 300만원
▶ 기존 만 65세 수령이었으나 만 60세로 하향되어 빨리 연금 수령이 가능해짐
2. 농지연금 장점
▶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많아도 상환할 필요가 없음
▶ 가입자 사망 시 농지 처분 후 남은 금액 상속가능
▶ 토지소유를 그대로 보전 가능하며 배우자 승계 가능(승계형 상품 가입 시)
▶ 농지연금을 원치 않을 경우 중도해지 가능(받은 연금 총액에 연이자 2%, 위험부담금 0.5% 갚아야 함)
▶ 일반금융사 대출보다 토지담보대출 금리가 저렴, 저리대출로 활용 가능
▶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수령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음
▶ 농지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전액 감면 세제혜택
▶ 정부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부도없이 안정적인 노후연금 수령 가능
▶ 압류위험 시 농지연금지키미통장 가입하면 월 185만원까지 연금보호
장점 | 내용 |
① 부부 종신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 농지연금 계속 수령가능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 |
②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 연금 이외 추가소득 가능 |
③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 재원, 안정적인 연금지급 가능 |
④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처분으로 상환 남은 금액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청구X |
⑤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 |
⑥ 연금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 가입 시 월 185만원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보호 |
3. 농지연금 종류
▶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보장되는 종신형, 설정한 기간동안 수령받는 기간형으로 나뉨
종신형 | 수시인출형 |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일시인출할 수 있는 방식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 |
종신정액형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
기간형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만료 후 공사에 담보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
기간정액형 |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보다 더 많은 연금 수령, 11년째부터 적게 수령함
▶ 수시인출형: 총 지급가능액 30% 이내 필요한 금액 수시 인출 가능 유형
▶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까지 공사 소유권 이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 60세 이상 | 만 78세 이상 | 만 73세 이상 | 만 68세 이상 |
4. 농지연금 연금수령액
농지 가격 |
종신형 | 기간형 | |||||||
전후후박형 | 수시인출형 | ||||||||
정액형 | 정액형 | 경영이양형 | 5년 | 10년 | 15년 | 5년 | 10년 | 15년 | |
5천만원 | 24만원 | (전)28만원 (후)19만원 |
17만원 수시인출 1400만원 |
81만원 | 43만원 | 31만원 | 89만원 | 48만원 | 34만원 |
1억원 | 47만원 | (전)55만원 (후)39만원 |
33만원 수시인출 2800만원 |
163만원 | 86만원 | 62만원 | 178만원 | 95만원 | 68만원 |
2억원 | 94만원 | (전)110만원 (후)77만원 |
67만원 수시인출 5600만원 |
300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300만원 | 191만원 | 136만원 |
3억원 | 141만원 | (전)165만원 (후)116만원 |
100만원 수시인출 8400만원 |
300만원 | 187만원 | 187만원 | 300만원 | 286만원 | 204만원 |
*연금수령액은 만 74세,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단, 기간정액형 5년의 경우 78세 기준)
5. 농지연금 가입조건
구분 | 내용 |
대상농지 | -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 농지 |
월 지급금 |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
▶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격요건 부여
▶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귀촌하는 분들도 해당
▶ 직접 농사를 짓고자 하지 않는 경우 땅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 가입하는 방식 계약 가능
구분 | 내용 |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소유자 나이가 60세,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농경력 | - 투기방지를 위해 농지연금 신청인 영농경력 5년 이상 - 영농경력의 경우 연속적일 필요X, 기간 합산 5년 이상일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있을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연간 3700만원 이하여야 가능 |
대상농지 | - 농지법상 농지 중 전,과,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농으로 이용되는 농지일 경우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경우 -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 두거나 주소지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이내 위치한 농지일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공동소유일 경우 신청가능 |
농지연금 대상제외 농지 |
- 불법건축물 설치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소유한 농지일 경우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고지되어 확정된 지역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공매 취득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 담보농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0km이내 위치할 경우 담보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