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연금 ▶ 고령자의 빈곤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재분배 차원의 노후복지제도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액 산정① 국민연금 받지 않는 경우(무연금자)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 502,210 이하인 경우(부양가족 연금액 제외)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는 경우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구분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자직역연금자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자동차 소유주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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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