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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보모아03 2024. 5. 30. 19:50

목차



    1. 기초연금

     

    고령자의 빈곤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재분배 차원의 노후복지제도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액 산정
    ① 국민연금 받지 않는 경우(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 502,210 이하인 경우(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는 경우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구분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자
    직역연금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자동차 소유주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는 수급가능)
    회원권 소유주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기본재산공제 대상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불가조건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 제외

    (단, 가능한 경우 아래 표에서 확인)

     

     

     

     

    구분 기초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기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기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비공무상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기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기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군인연금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
    유족연금부기금, 유족연금특별부기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 재해부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기금,
    유족연금특별부기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위에 해당하는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

     

     

     

     

     4. 기초연금액 산정

     

    가구구분 2023년 2024년 인상금액
    단독가구 323,000원 334,000원 11,000원
    부부가구 517,000원 534,000원 17,000원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액 20% 감액

     

     

    4-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110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 110만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 30%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제외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구분 내용
    사업소득 기타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된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이자, 배당,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 발생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배우자에 한해 임차료 상응하는 금액 소득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 적용

     

     

    *무료임차소득 적응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구분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월 200만원 근로소득/ 매달 3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30만원 =93만원 (기초연금 해당)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자

    월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소득분[0.7 X (150만원 - 110만원)] =121만원 (기초연금 해당)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4-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의 '구')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특별자치도의 '시')
    8500만원
    농어촌
    (특별자치도의 '군')
    7250만원

     

     

     

     

    ▶자동차 재산액: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 그대로 적용

     

    구분 내용
    적용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보유

    ▶기본 재산공제 대상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제외 ①10년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 자동차

    ② 생업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③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④ 장애인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⑤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재산액: 해당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

     

     

    회원권 종류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5. 기초연금 감액 

     

    ▶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개념으로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구분 내용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을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