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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 고령자의 빈곤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재분배 차원의 노후복지제도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액 산정 |
① 국민연금 받지 않는 경우(무연금자) |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 502,210 이하인 경우(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는 경우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
3.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구분 |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자 |
직역연금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자동차 소유주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는 수급가능) |
회원권 소유주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기본재산공제 대상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불가조건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 제외
(단, 가능한 경우 아래 표에서 확인)
구분 | 기초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기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기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비공무상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기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기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군인연금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 |
유족연금부기금, 유족연금특별부기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 재해부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기금, 유족연금특별부기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 위에 해당하는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
4. 기초연금액 산정
가구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금액 |
단독가구 | 323,000원 | 334,000원 | 11,000원 |
부부가구 | 517,000원 | 534,000원 | 17,000원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액 20% 감액
4-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110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 110만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 30%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제외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구분 | 내용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된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이자, 배당,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 발생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배우자에 한해 임차료 상응하는 금액 소득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 적용 |
*무료임차소득 적응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구분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원 근로소득/ 매달 3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30만원 =93만원 (기초연금 해당)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자 월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소득분[0.7 X (150만원 - 110만원)] =121만원 (기초연금 해당)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4-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의 '구')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의 '시') |
8500만원 |
농어촌 (특별자치도의 '군') |
7250만원 |
▶자동차 재산액: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 그대로 적용
구분 | 내용 |
적용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보유 ▶기본 재산공제 대상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제외 | ①10년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 자동차 ② 생업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③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④ 장애인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⑤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 회원권 재산액: 해당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
회원권 종류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5. 기초연금 감액
▶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개념으로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구분 | 내용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을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