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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1. 경기도 돌봄수당  ▶ 경기도에서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이웃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돌봄비용 지원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 지원금액 아동 인원돌봄수당 지원금액아동 1명월 30만원아동 2명월 45만원아동 3명월 60만원   ▶지원대상: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수행할 경우   ▶신청가능지역: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13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3. 경기도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20..

카테고리 없음 2024. 6.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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