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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정보모아03 2024. 6. 18. 14:33

목차



    1. 경기도 돌봄수당 

     

    ▶ 경기도에서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이웃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돌봄비용 지원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 지원금액

     

    아동 인원 돌봄수당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지원대상: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수행할 경우

     

     

     

    신청가능지역: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13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3. 경기도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월), 매월 1~10일까지 신청가능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예산범위 내 지원)

     

     

     

     

     

    4. 경기도 돌봄수당 제출서류

     

    구분 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1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0.88MB

     

     

     

    ★다른 출산 지원 혜택을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