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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기도 돌봄수당
▶ 경기도에서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이웃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돌봄비용 지원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 지원금액
아동 인원 | 돌봄수당 지원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
▶지원대상: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수행할 경우
▶신청가능지역: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13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3. 경기도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월), 매월 1~10일까지 신청가능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예산범위 내 지원)
4. 경기도 돌봄수당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첨부서류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첨부1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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