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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보모아03 2024. 5. 22. 15:48

목차



    1.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 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계산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024년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 주택 유지수선비용 지원

     

     

     

    2. 주거급여 지원대상

    2-1 일반 주거급여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상관없이 국가 보장을 필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 대상 

     

    ▶ 가구단위 보장 원칙, 필요할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인원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2-2 청년 주거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료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인정

    (만약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3. 주거급여 비용

     

    ▶임차가구 지원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기준임대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 341,000원 382,000원 455,000원 527,000원 545,000원 646,000원
    2급지 268,000원 300,000원 358,000원 414,000원 428,000원 507,000원
    3급지 216,000원 240,000원 287,000원 333,000원 344,000원 406,000원
    4급지 178,000원 201,000원 239,000원 278,000원 287,000원 340,000원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자가가구 지원

     

    - 주택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지원X)

     

    수선유형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비용 수선비용 100% 수선비용 90% 수선비용 80%

     

    *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 비례 적용

     

    구분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4. 주거급여 지원절차 

     

    순서 주거급여 신청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③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④ 이의 신청접수 이의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신청 가능
    ⑤ 서비스지원 시,군,구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⑥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 관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중복신청 불가

     

     

     

    5. 주거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6. 주거급여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0.10MB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0.10MB

     

     

    ▶다른 지원금 혜택을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