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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 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계산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024년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 주택 유지수선비용 지원
2. 주거급여 지원대상
2-1 일반 주거급여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상관없이 국가 보장을 필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 대상
▶ 가구단위 보장 원칙, 필요할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인원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2-2 청년 주거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료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인정
(만약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3. 주거급여 비용
▶임차가구 지원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급지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545,000원 | 646,000원 |
2급지 | 268,000원 | 300,000원 | 358,000원 | 414,000원 | 428,000원 | 507,000원 |
3급지 | 216,000원 | 240,000원 | 287,000원 | 333,000원 | 344,000원 | 406,000원 |
4급지 | 178,000원 | 201,000원 | 239,000원 | 278,000원 | 287,000원 | 340,000원 |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자가가구 지원
- 주택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지원X)
수선유형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이하 |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
비용 | 수선비용 100% | 수선비용 90% | 수선비용 80% |
*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 비례 적용
구분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4. 주거급여 지원절차
순서 | 주거급여 신청절차 |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접수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④ 이의 신청접수 | 이의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신청 가능 |
⑤ 서비스지원 | 시,군,구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⑥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 관리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중복신청 불가
5.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6. 주거급여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 소득,재산신고서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 통장사본 |
▶다른 지원금 혜택을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