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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버팀목)
▶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로 전세자금을 저금리 대출하는 제도
▶ 1% 낮은 금리로 무주택자에게 대출하는 제도
▶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
2.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버팀목)
▶금리 우대기간: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자녀 추가 출산, 추가된 자녀 1명 당 적용기간 4년연장(최대12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 4년 동안 특례금리 적용, 이후 대출 받을 때 부부 합산소득에 따라 새로운 금리 적용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자 포함) | 4500만원 |
1500만원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3.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신청조건)
ㅁ 주택임대차계약체결,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
ㅁ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ㅁ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ㅁ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
ㅁ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 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 (2024년 기준 3.45억원) |
ㅁ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불리한 기록이 없는 경우 |
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거나 대출신청 건물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 예정인 경우 |
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버팀목)
4-1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구분 | 신생아 특례대출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내용 |
대출대상 | 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 충족하는 자 ㅁ 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자 (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 제외) ㅁ 담보보증서 취득가능해야 함 |
보증서 취급문의 | ㅁ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ㅁ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대출신청시기 | ㅁ 신규계약: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ㅁ 갱신계약: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전환일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 대출한도 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ㅁ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이내 전세금 80%이내 -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이내 전세금의 80% 이내 |
▶ 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이며,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환대출 신청 가능
▶ 신규 또는 갱신 계약에 따라 전세금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단, 담보보증서의 취득이 가능해야 하며, 대출 신청은 계약 후 3개월 이내
4-2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구분 | 신생아 특례대출(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내용 |
대상요건 | 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요건 충족 ㅁ 추가요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자 |
신청시기 | ㅁ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ㅁ 갱신계약: 계약갱신일(또는 월세에서 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ㅁ 소득요건 충족 시: 6개월 이내(연간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 ㅁ 담보별 대출한도 ㅁ 대출비율: 전세금 80%이내 - 신규계약: 기존 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기존 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
기타 | ㅁ 기금 전세자금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신청 기한 내 신청필요 |
4-3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요약(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구분 | 신생아특례대출(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내용 |
대상자 | ㅁ LH 또는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ㅁ 제한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가능 |
대출한도 | 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 ㅁ담보별 대출한도 ㅁ대출비율: 보증금의 80%이내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하여 증액대환 가능) |
▶LH 또는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언제든지 대출신청 가능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이내
4-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구분 | 신생아특례대출(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내용, 청년대상 |
대출대상 | ㅁ 연령: 만34세 이하(청년) ㅁ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ㅁ 조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ㅁ 제한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가능 |
대상주택 | ㅁ 전용면적: 60㎡ 이하 ㅁ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ㅁ호당대출한도(3500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ㅁ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 전세금액 80%이내 |
▶ 만 34세 이하(청년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인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 대상주택 조건 충족 시 언제든지 대환대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3500만원 또는 기존 대출잔액과 전세금액 80%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4-5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 이용)
구분 | 신생아특례대출(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내용 |
대출대상 | ㅁ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ㅁ조건: 현재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ㅁ 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대출한도 | 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ㅁ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아래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 보증금 80%이내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세대주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완납 전가지 대환대출 신청가능
▶ 대출한도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와 보증금 80%이내 기존 임대차 중도금대출 잔액을 포함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