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 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계산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024년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 주택 유지수선비용 지원 2. 주거급여 지원대상2-1 일반 주거급여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상관없이 국가 보장을 필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 대상 ▶ 가구단위 보장 원칙, 필요할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인원소득인정액 기준1인 가구1,069,654원2인 가구1,767,652원3인 가구2,084,364원4인 가구2,538,453원5인 가구2,975,423원 2-2 청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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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