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생아 특례대출(버팀목) ▶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로 전세자금을 저금리 대출하는 제도 ▶ 1% 낮은 금리로 무주택자에게 대출하는 제도 ▶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 2.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버팀목) ▶금리 우대기간: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자녀 추가 출산, 추가된 자녀 1명 당 적용기간 4년연장(최대12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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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