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육급여 바우처 ▶ 아이들의 복지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교육 지원금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 ▶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 제공(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기간 한정)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구분내용학생-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신청보호자①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 신청한 사람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의 성인 세대원 확인될 경우③ 보호시설 보호자-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자) 신청-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교육급여 본인신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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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