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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 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제도
▶ 기존 청약통장보다 더 큰 혜택,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가능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자격
▶ 만 19세~ 34세 청년 해당, 직전년도 연 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 기타소득자
▶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계산
▶ 무주택자 가능
▶ 2024년 12월31일까지 신청가능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 혜택
구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변경 청약통장) |
지원대상 | 만19~34세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만 19세~34세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저축금액 | 월 2만원~50만원 | 월 2만원~100만원 |
이자혜택 | 연 2.0~4.3% | 연 2.0~4.5% |
전용 연계대출 | 없음 | 있음(청년주택드림대출) |
▶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연 4.5% 우대금리 적용, 1회 최대 월 100만원 납입 가능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 적용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존 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 소득세 신고 시 약 120만원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해당)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 40%공제 |
한도 | 납입금 5천만원 한도 (10년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 기타소득 5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00만원,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해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신청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일반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는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