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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 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제도

     

    ▶ 기존 청약통장보다 더 큰 혜택,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가능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자격

     

    ▶ 만 19세~ 34세 청년 해당, 직전년도 연 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 기타소득자

     

    ▶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계산

     

    ▶ 무주택자 가능

     

    ▶ 2024년 12월31일까지 신청가능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 혜택

     

    구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변경 청약통장)
    지원대상 만19~34세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만 19세~34세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저축금액 월 2만원~50만원 월 2만원~100만원
    이자혜택 연 2.0~4.3% 연 2.0~4.5%
    전용 연계대출 없음 있음(청년주택드림대출)

     

     

    ▶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연 4.5% 우대금리 적용, 1회 최대 월 100만원 납입 가능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 적용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존 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 소득세 신고 시 약 120만원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해당)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
    40%공제
    한도 납입금 5천만원 한도
    (10년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 기타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3600만원,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해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신청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일반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는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