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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르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정책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금액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②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활동 사업자요건 | 개업일 2023년 12월31일 이전,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매출 규모 | ①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3000만원 이하 ② 당해연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해 적용 |
전기요금 계약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사업자 |
기타 |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곳만 지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구분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2024년 6월 30일 | 2024년 3월4일 ~ 2024년 6월30일 | 추후 안내 예정 |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절차
▶온라인신청만 가능
직접 계약자 신청 |
①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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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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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상통보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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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요금지원 -대상통보 이후 최초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 신청 |
①신청: 온라인사이트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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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증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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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상통보 -대상: 지원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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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요금지원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영업일 기준) |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대상여부 조회 | ▶ | 본인인증 | ▶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 | 지원 |
-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