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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에 따라 식료품,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물로 지원하게 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조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 | 소득 |
1인가구 | 1,671,334원 |
2인가구 | 2,761,957원 |
3인가구 | 3,535,992원 |
4인가구 | 4,297,434원 |
5인가구 | 5,021,801원 |
6인가구 | 5,713,777원 |
7인가구 | 5,713,777(1인 가구 증가시 672,468원씩 증가) |
▶재산의 경우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ex) 1인 가구 8,228,000원, 4인 기준 11,729,000원 이하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때 생계급여와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기간
▶ 생계지원 기간 :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간 지원
(만약 생계지원을 했음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원 연장 가능. 단, 이때 생계지원금 지원을 6개월 이상 초과X)
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가구 인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7인 가구 | 2,437,800원+(1인 증가시 286,900원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