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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

정보모아03 2024. 6. 20. 15:57

목차



    1. 기저귀바우처

     

    저소득영아 가정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한 육아 바우처

     

    0~24개월 아이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지원

     

     

     

    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2-1 기저귀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수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무보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중위소득 72%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가구 2,947,000원 104,866원 38,455원 105,889원
    3인 가구 3,772,000원 134,671원 80,190원 135,906원
    4인 가구 4,584,000원 163,987원 118,770원 165,995원
    5인 가구 5,357,000원 191,507원 140,849원 194,124원
    6인 가구 6,095,000원 217,374원 170,355원 220,815원
    7인 가구 6,812,000원 243,098원 200,356원 247,170원
    8인 가구 7,530,000원 271,291원 233,543원 277,236원

     

     

     

    2-2 조제분유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질병)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산모 질병명(질병코드)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HTLV감염(C91.5, Z22.6)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에만 모유수유금지,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용법을 포함한 치료받는 경우,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방사선치료(Z51.0)

    -항암제치료(Z51.1)

    -뇌하수체의 기능저하(E23)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3. 기저귀바우처 지원기간, 금액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저귀 지원 90000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200000원
    조제분유 추가 지원 110000원

     

     

     

    4. 기저귀바우처 신청과정

     

    신청순서 대상 내용
    ①서비스신청 영아 부모 등 신청권자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
    ②접수 및 상담,조사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대상자 여부 확인
    -(기저귀) 대상 영아 등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보유자격 및 기준중위소득 90*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여부 확인
    -(조제분유) 지원대상 질환 여부 등 확인
    ③자격판정 보건소 담당자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④결과통보 보건소 담당자 ▶(보건소 신청인) 대상 판정 결과 및 유형통지
    ▶(홈페이지→전자바우처) 대상판정결과를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⑤카드신청 서비스 대상자 ▶전담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국민행복카드'신청
    ▶'국민행복카드' 기소지자 별도 신청없이 기존 카드 이용 가능
    ⑥카드발급 및 배송 전담금융기관
    (카드사)
    ▶카드 발급 및 배송